14년간 미뤄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연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대전인권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법 제정 방향과 지난 14년간 법 제정을 위한 투쟁 과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시간 수차례 발의와 폐기 또는 철회를 반복한 국회의 책임을 비판하며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은 14년 동안 6번 발의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혐오세력의 반대에 의해 굴복해 의원이 자진철회하는 수모를 겪었다"며 "국회 내에서는 한 번도 평등이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었다는 의미다. 논의는커녕 이 사회는 정치권의 침묵 속에 차별금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14년 동안이나 붙들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동안 서울시민인권헌장 무산과 각 지자체 인권조례 철회를 비롯해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혐오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10만 시민이 '모두를 위한 법'으로 제정을 촉구하며 청원에 이르는 결과를 불러왔다.
박 집행위원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원칙을 설명하며 "누군가를 배제 시키기 위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21대 국회는 평등을 위한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모순적인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연내 제정은 더 가까워진다"며 "타협없는 인권을 위해 우리의 더 큰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엔 차별금지·평등법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 등의 참석 속에 일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참여해 진행을 방해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채팅창을 통해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철폐연대는 연내 법 제정을 위해 국회 법사위에 이메일 보내기를 비롯해 전국순회 시민공청회·온라인 농성 등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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