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숨진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최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방지휘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화재 진압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27일 대전시청 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 분야 현안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은 “최근 3개월 간 3명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소방 지휘부에선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선 소방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이제 소방 분야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급장 문화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갑질이 만연하고 능동적 대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3조 1교대)과 일과표 폐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소방 인권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 인력수급 문제, 계급 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편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강화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각 단체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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