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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용돈 사장은 총 재산 금액이 약 3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으며 경기도 안산에는 상가가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는 경기도 성남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총 재산 신고 금액은 약 4억 8000만 원이다. 본인 명의의 건물과 자동차 등은 신고되지 않았으며,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2대가 신고됐다.
김영석 한국조폐공사 부사장 겸 기획이사의 재산 신고 금액은 약 29억 원이다. 본인 명의의 토지(전, 임야)가 경기도 안산에 2곳 있다. 본인 명의 건물로는 경기도 수원 아파트 1채, 대전 서구에 아파트 1채, 서울 중구에 다세대주택 1채가 신고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자 110명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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