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소위를 통과한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심사를 한다.
운영위는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세종의사당법은 이보다 앞서 전체회의 통과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여야가 세종의사당법을 합의 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운영위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9월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위원들은 이미 제출된 3개 법안 가운데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했다.
분원을 명기한 것은 본원 이전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소위는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고 합의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이전 규모는 추후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 정하기로 했으며 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상임위 이전 관련해선 민주당은 세종시로 이미 이전한 정부 부처를 관할 하는 11개 상임위(예결위 포함) 이전이 당론이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역시 세종의사당법 소위 통과 직후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 안(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이전 규모와 관련해 명확한 당론은 없는데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자신의 법안에 11개 민주당 안과 비슷한 규모의 이전을 주장 한 바 있기는 하다.
국정 효율 극대화 등을 고려하면 여야가 11개 상임위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야당 일부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적정 규모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 여야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챙겨놨다. 이미 확보돼 있던 20억원을 더하면 모두 147억원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설계발주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에는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돼 빠르면 2026~2007년께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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