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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자치경찰의 활동 범위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산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디지털 성범죄 대처를 위한 지원책과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권한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며, 지자체별로 피해자 지원기관 설립·추진, 지자체와 국가기관 피해자 지원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해식 의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입법의 미비로 지체해선 안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지원 책임을 강화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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