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제공 |
대전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이며, 안전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과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이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 보육 교직원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중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 원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해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대상은 672명으로, 1인당 8000원씩 총 537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으로 안전 의식제고 및 응급 상황 시 역량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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