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조사는 하되,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전의 경우 2022년에 폐지할 예정했으나, 올해 10월부터 앞당겨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안타깝게 탈락 되는 수급 대상자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16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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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자격결정 후 다음 달 결정통지서를 받아도 신청한 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1억 초과인 고소득자, 9억 원 이상의 고재산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처럼 적용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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