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근무복의 개인세탁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포함시켜, 개별세탁을 금지하고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세탁토록 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확진환자를 돌본 의료인이 환자의 혈흔과 분비물 등이 묻은 근무복을 집에서 각자 세탁한다는 게 알려지며서 문제개선 일환이다.
병원에서 여러 환자와 접촉한 근무복을 각자 세탁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오염이나 전염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이같은 개선사항을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개인세탁을 금지한 의료 근무복의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모든 근무복을 의료세탁물 범주에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의료세탁물 대부분 외부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상황에서 종사자의 근무복을 세탁하고 제때에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지역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상적 의료기관 근무복을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규모가 작은 병원이 근무복을 제때에 받아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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