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CCTV강제화법이 공표되면 수술결과에 무관하게 수술과정과 수술의 방법은 물론이고 수술시간까지 분쟁의 대상이될 것"이라며 "외과의사는 물론 의료행위 위축을 가져와 국민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차라리 백신접종센터에 CCTV를 설치해 백신접종 이상자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한 입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CCTV 법안이 통과될 때 의사들은 강력한 수술포기 투쟁 및 코로나백신 포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신중한 판단으로 법안 유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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