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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대는 바야흐로 충청권이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은 물론 경제, 문화적으로도 웅비하는 모멘텀 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6·25전쟁으로 불가피하게 대구, 부산 등으로 임시이동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탈(脫) 서울'이 없었다.
세종로 중앙청 중앙홀, 태평로 시민회관 별관, 서울시청 뒤 대한공론사 등를 의사당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1975년 8월 15일부터 현재 여의도에 자리잡은 바 있다. 1948년 제헌국회 개원이후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의사당법 소위 통과에 따라 '70년 서울독점' 입법권력의 '충청 이동'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분원은 단순히 입법 기능 일부를 옮긴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슈를 선도하는 중앙정치 권력의 충청행을 의미한다.
세종시에는 이미 우리나라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3곳이 집적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더해지면서 국정 현안과 관련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나비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를 보면,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겨도 1800여명의 국회 공무원이 세종 등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도권 인구는 약 2만5897명 줄고 충청권은 1만9201명, 영호남권은 4009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효과도 분명하다. 수도권 고용은 5569명이 줄고 충청권과 영호남권은 각각 4306명, 662명이 늘어나며, 지역내총생산도 매년 수도권에서 약 760억원이 줄고, 충청권은 650억원, 영호남권은 135억원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신 중심인 세종과 충청권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철도·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물론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야흐로 세종의사당이 충청권 동반 성장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견인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TF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는 현재 서울의사당의 부지면적(33만 3553㎡) 2배에 달하는 61만 6000㎡가 유력하다. 이는 축구장(7140㎡) 86개 가량의 넓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호수공원과 정부청사와 인접한 곳으로 국토연구원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 S-1 생활권 내 전월산 남측 50만㎡ 용지를 활용한다. 여기에 도로로 단절된 5만 9504㎡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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