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자원공사 앞에서 한 민간업체가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기자 |
24일 수자원공사와 일부 민간 위탁 업체에 따르면, 이날 공사는 이사회에 '자회사 설립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설립에 대한 인력, 규모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에는 '자회사 설립 추진 계획'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의결한 바 있다. 설립을 논의 중인 자회사는 댐과 정수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댐과 정수장 등 유지관리 업무는 5개의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이 수면 위로 오르게 건 2019년 A 민간 위탁 업체가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3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9년 7월 노동부는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전달하면서 ‘노사전협의체’(5개 기관 근로자, 수공, 전문가)가 구성됐다. 회의는 모두 13회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자회사 설립에 합의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 자회사, 제3 섹터 등 방식으로 정규직을 전환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당초엔 해당 정책에 근거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면서 심층 논의를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했을 때 다수의 근로자가 실직한다는 이유에서다. 자회사로 전환 시 공공기관이기에 60세 이하만 근무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 기관의 경우엔 2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인 100여 명 정도를 자회사 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설 자회사 전환 대상은 2019년 2월 27일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댐시설 사용권, 수도시설 관리권을 보유한 시설물의 점검정비에 종사한 참여기술자다. 그 이후 채용된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3단계 지침이 발표된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단계 정규직 전환 때에도 2017년 당시 근무자만 포함하기도 했다.
자회사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 기관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에 따른 민간업체 실업 등 문제점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수자원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자회사 80%, 민간위탁 20% 수준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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