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대전과 충남 의료기관 13곳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냈다. 노동쟁의조정신청 후 15일간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도 노사간 타결되지 않을 경우,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대전과 충남의 의료기관은 대전과 세종의 충남대병원과, 대전보훈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천안·서산·홍성·공주의료원, 적십자대전충남본부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의사를 투표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쟁의신청 단계에 이르지 않았던 충남대병원과 보훈병원 노조가 파업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어 우려는 적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지 않은 대전에서 이들 기관의 파업은 방역과 의료에 큰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읍급실과 중환자실, 투석 등의 필수 의료인력은 진료를 계속하지만, 코로나19 전담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중증 확진자를 돌보는 충남대병원의 코로나19 병상을 제외한 대학병원 등의 코로나19 병상은 필수 의료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대전과 충남 13개 의료기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2004년 주5일제 총파업 이후 최대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구축계획 이행,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대리 처방·수술 근절 등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충남대와 보훈병원 의료보건종사자들의 쟁의조정 신청이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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