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예약 못 지켜 누락된 대상자들, 방역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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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약 못 지켜 누락된 대상자들, 방역공백 우려

방역당국 접종 미응시 경우 백신 거부로 해석
재접종 기회제공 방침 없어 대상자들 발동동
1차 접종에 재의뢰 대안도 설명 안해

  • 승인 2021-08-20 09:15
  • 신문게재 2021-08-20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예약 후 일정변경 없이 접종하지 않았을 때 재접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난감한 처지를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약속된 접종일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백신 거부로 간주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나 재접종 협의 방안을 설명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9일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사전에 일정 변경 없이 예약된 접종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접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백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전 국민 1차 접종이 일단락된 후에야 재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재의 예방접종 지침이다. 더욱이 1차 접종을 완료 후 2차 접종을 누락한 경우 재접종 여부에 정확한 방침이 없어 권장되는 접종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의 40대는 회사원은 갑작스런 회사 업무로 의료기관에 전화통보 후 2차 접종에 응하지 않았는데 재접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고 크게 놀랐다. 앞서 누락한 2차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보건소와 시청에 문의했으나 예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접종에 대한 방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이때문에 잔여백신을 보유한 접종위탁기관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며 퇴짜를 맞기도 했다. 가까스로 백신을 1차 접종한 위탁기관에 사정을 설명해 재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었으나 자칫 1차 접종 후 적정 2차 접종기간을 놓칠 수 있었다.

특히, 방침을 받은 게 없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동안 재접종을 조율할 대안을 설명하지 않는 보건소 등의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A씨는 "백신을 고르거나 피하려는 게 아니라 개인적 사정으로 전화로 통보 후 응하지 않았는데 접종 거부사례로 해석됐다는 게 놀랍다"라며 "1차 접종기관에 재접종을 문의해 일정을 다시 잡는 대안이 있었는데, 보건소나 시청 어느 기관에서도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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