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차료와 공과금인데,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 문제 만큼은 중구의회도 줄기차게 노력하고 강조해온 만큼, 중구와 중구의회가 모처럼 소상공인의 생존권 해결에 한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구는 20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에 이어 상가 임차료, 공공요금까지 지원하는 추경 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강도높게 제한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00% 중구청의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 자구책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2021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를 진행해 임대료 50% 감경을 6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등 40곳에 4억8000만 원을 감경해 준 것으로 예상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다음 달 15일 추경안을 확정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구민의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대전 중구 문창동의 중고물품 취급 업소 앞에 중고물품이 쌓여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한편, 중구 측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64% 증가한 614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077억 원, 특별회계는 69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