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버스노조 측은 공익 차원으로 상업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민원인은 스티커를 통해 결국 버스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대전시와 중구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간 A 버스회사는 노조의 입장을 담은 스티커를 버스 전면에 붙여 운행했다. 스티커 문구에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 이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의 통합 환승 할인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예산을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에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B 씨는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버스의 전면 측을 사진을 찍어 중구청에 ‘스티커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상업성 광고로, 엄연한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중구 관계자는 "버스에 붙은 스티커도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상업성 여부"라며 "문구 내용을 볼 때 상업성으로 보이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원인은 해당 문구가 국토부에 대한 항의성 문구는 맞지만, 결국 버스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상업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원인은 "버스회사들이 국토부에 항의하는 이유가 통합 환승 할인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결국 버스회사에 번져 항의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한 문구로도 해석되는데, 이게 상업성 광고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중구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통 옥외광고물 내 상업성의 기준은 기업명과 기관 전화번호, 상품 소개 등의 경제적 이득 의도를 분석한다"며 "해당 문구 내용은 그런 의도가 담긴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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