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조감도. <중도일보 DB> |
대상자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생활대책용지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사전거래로 인해 구성 조합원이 부족해져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내몰림 현상을 겪은 생업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무색해진 셈이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들은 특정 투자자가 일부 조합원과의 딱지 거래로 투찰가액이 폭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전도시공사가 조합등록 일정을 연기하고 입찰을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갑천친수구역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활안정지원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 통보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신도시·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총 148명의 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5필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공급면적은 18㎡다.
대상자는 면적에 맞게 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예를 들어 495㎡의 필지를 입찰하려면 조합원 27명을 모아 입찰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로 1개 조합은 1개 필지만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가액을 투찰한 조합이 낙찰대상자로 선정된다.
원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좋은 제도지만 실상 해당지역 대상자들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입찰 전 투자자의 사전거래로 인해 조합원이 부족해져 조합 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A씨는 "공정하게 조합을 결성 중인 상황에서 일부 대상자와 투자자가 공급받을 권리를 현금으로 사전 거래함에 따라 조합 등록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조합원이 부족해져 조합 구성 조차 못하고 있다"며 "생활안정대책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권리를 건당 2000만원씩 사들이고 있어 입찰 시 투찰가액이 폭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투자자와 일부 대상자들이 사실상 입찰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용지 공급을 기대하는 대상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는 사실상 사전거래를 묵인하는 모습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전 거래가 불법이다 아니다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다. 생활안정대책이긴 하지만 권리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도 없다"며 "해당 용지를 공급받길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명근 갑천지구 생활용지 조합결성추진위원장은 "사실상 투자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고 토지를 공급받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개발로 인해 토지에 대한 보상도 얼마 받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대전도시공사가 이름만 번지르한 생활안정지원대책을 내놓고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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