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선 GS건설 측이 시공권 확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조합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측하는 반면, 조합에서는 GS건설 측의 잘못으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이 지난 16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GS건설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은 계약해지 안건 통과에 따라 17일 GS건설에 계약 해지 공문을 보냈으며 이달 중 사업비 대여금 100억원을 반환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7일) 시공사 계약해지에 대한 공문을 GS건설 측에 발송해 시공사 계약 해지가 완료됐다"며 "사업비 100억원은 다음 주 중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합의 결정에 GS 건설 측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권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계약은 해지됐지만 이로 인한 손해는 충분히 보상받을 계획"이라며 "현재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선 GS건설 법적 대응 예고에 조합원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 GS건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시공권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인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시공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면 판결 여부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전망에 대해 조합 측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임은수 장대B구역 조합장은 "GS건설이 협력사 회의 불참이 잦고 타 협력사는 대표자, 본부장이 참석하지만 GS는 OS 요원을 참석시키는 등 사업추진에 의지가 부족했다. 이러한 GS건설의 잘못으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는데 손해배상 진행은 본인들 회사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위다. 만약 한다면 맞대응할 것"이라며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해 실제로 손해배상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다음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합의 사업 진행에 타격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 선정이다. 총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위한 건설사 미팅을 시작으로 단독 입찰만 가능하도록 입찰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은 유성 장대동 1495번지 일원 9만 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 2900여 세대와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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