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3개 자치구, 주민자치지원관 사업 보류 원인은 '주민 불협화음과 예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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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3개 자치구, 주민자치지원관 사업 보류 원인은 '주민 불협화음과 예산 부담'

일부 동(洞)에서 주민자치지원관 '갑질', 동장과의 갈등 조장
서구, 유성구, 동구 "주민자치지원관 채용 계획 없다"
지원관 연봉 4000만원, 인건비가 한해 자치회 예산 넘기도

  • 승인 2021-08-17 15:19
  • 수정 2021-08-17 17:12
  • 신문게재 2021-08-18 2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의 일부 자치구가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보류한 건 '주민들과의 불협화음'과 '무리한 예산'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도일보 8월 17일 자 2면 보도>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로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 깊어져 동구와 서구, 유성구 등 3곳은 사업 재개에 회의적이다.

17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기존에 주민자치지원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동구와 서구, 유성구 등은 주민자치지원관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19개 동, 5개 동에 대해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 여부만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지원관 채용 계획은 없다. 동구는 주민자치지원관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단정 지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직접 챙기자는 취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전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지만, 결국 연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그동안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놓고 업무 중복에 따른 주민자치회 내분과 그에 따른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자치지원관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실무자 역할이지만, 일부 동에서는 지원관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동(洞)장과의 갈등, 역량이 떨어지는 지원관이 채용돼 항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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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오정동 주민자치회 위원들 사진=대덕구청 제공
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에 해당하는 무리한 예산도 문제였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대전시의 지원이 끊겨 자치구가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원관 1명당 연간 인건비만 4000만 원에 달한다. 23개 동인 서구만 하더라도 관련 예산만 한해 9억 원이 넘는 셈이다.

유성구의 경우 진잠동과 원신흥동, 온천 1동의 주민자치회 예산은 지난해 동마다 6000만 원대(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미포함)였지만, 올해는 대폭 삭감해 동별로 2141만 원~2171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동구 가양 2동의 주민자치회 예산도 51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주민자치지원관의 인건비가 막대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자치지원관을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도 많아지고 마을 현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제기된 논란처럼 주민자치지원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수월하겠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다른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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