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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운영개선소위를 잇따라 열고 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 간사·소위원장 선출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애초 안건에 없었던 세종의사당법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강준현 의원은 운영위 전체 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날 소위 안건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작년에 설계비 147억원 확보는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서 가능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안(案)을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며 세종의사당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 없고 연내 처리 장담할 수 없다"고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운영위 소위)여야 간사가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보탰다.
윤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3건이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해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운영위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른바 '다수결의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이 세종의사당법을 단독 처리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운영위는 국회법을 소관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별)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다수결은 국회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고 여야 간 합의는 관례상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권장하고 노력해온 결과"라며 "그 노력은 부단히 해나가야 하지만 이에 치우쳐서 국회 운영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과거 식물국회가 되는 예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다수결' 발언이 특정 법안 처리를 염두 해 둔 것인지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강준현 의원이 8월 국회 내에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에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당부하며 강 의원이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5일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운영위 소위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 여야가 세종의사당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할지 관심이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8월 국회에서 여당 단독이라도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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