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오정동 주민자치회 위원들 사진=대덕구청 제공 |
유일하게 대덕구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내 사람 앉히기와 과도한 인건비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애초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2년 만에 모두 보류한 상태다.
16일 대전시와 5개 구에 따르면,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는 애초부터 예산 낭비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를 통해 동 단위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동구 가양2동과 서구 갈마1동,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대덕구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 등 8개 동에서 추진했다. 대전시가 2019년부터 2년간 동별로 지원한 예산만 2억 6200만 원씩이다.
8개 동의 시범 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인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도 이때 도입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 필요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2년이 흐른 뒤인 현재는 처참한 상태다. 서구와 동구, 유성구는 주민자치지원관 임기(2년)가 끝나자마자 지원관 제도를 보류했다. 현재 대덕구만 9개 동에 9명의 주민자치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잇따른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 연봉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측근 채용 문제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할 때 10만 원의 일급을 보며 직원들끼리도 '너무 높은데?'라며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며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구 소속 행정직을 배치해놨고, 현재까지 주민자치지원관 없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민자치지원관 제도가 전면 폐지론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대덕구만 입장이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출범 당시 ‘청장 사람 앉히기’ 논란부터 재정자립도를 명분으로 무리한 예산 확보 등 대덕구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오히려 대덕구는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확대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 분권화 개념으로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며 "서울과 경기 성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주민자치지원관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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