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지난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사망한 여군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했다.
해군은 유가족 측이 부검을 원치 않음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며,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유가족 측이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군 중사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상사)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2일 사망한 여군은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남성 상관(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망과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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