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중도일보 DB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특수경찰' 운영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지역민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실 자치행정 분야 최길수 박사는 '대전시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통해 자치법규 보완과 자문기구 설치, 자치경찰정책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자문기구의 경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선 조례 등에 자치경찰 견제와 제도 보완을 위해 마련했지만, 대전의 경우 미비하다고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 자치경찰 정책 연구 부문에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선진화 등을 위한 연구조사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지역적으로 대전이라는 특수성과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고 밀접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대전자치경찰제의 과제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추구하면서도 주민과 자치경찰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도 경고했다.
최길수 박사는 지방의회와 기존에 마련한 특별사법경찰과의 연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지방의회는 통상적인 자치경찰의 정책을 정하면 제반 사항 조례와 규칙, 정비,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전 협력 관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사경의 경우 유사 중복 등 비효율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 인사교류, 사무 협력, 정보 공유시시스 구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 |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