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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낸 각 위원회 일정(16~20일)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운영위 간사와 소위원장 선출을 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을 상정한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심사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 운영위에선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사와 소위원장이 선출되면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보낸 위원회별 일정에는 운영위 소위 일정은 잡혀 있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19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세종의사당법 처리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여야정협의체 논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럴 경우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8월 국회 내 처리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송영길 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단독이라도 처히라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없어도 강행 처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의 경우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이 지도부에 8월 국회 법안 처리를 촉구한 만큼 이번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촉각이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 강 대치도 세종의사당법 처리의 변수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폐해 사전 차단 등 언론개혁을 위해 8월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언론 비판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결사항전 태세다.
더구나 정의당과 언론협업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처리를 고집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한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13일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설계비를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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