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의 한 공고문 일부 발췌. |
최근 진행한 공사 관련 입찰공고에서 공동계약 '지역 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지역 업체 가산평가'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어서다.
지역 업체 가산평가로 발주하는 경우엔 수도권 등 외지 대기업이 단독으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 지역 업체의 기회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로공사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국도 4호선 등 4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국도 29호선 등 5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국도 32호선 등 4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국도 3호선 등 6개 노선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등 4개 공고 모두 '지역 업체 가산평가' 방식으로 공고가 게재됐다.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이와 관련 지역 관련 업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및 고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를 보면 지역 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공고의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국가계약법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와 맞지않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역행하고 있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역업체 가산평가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후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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