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8년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소득분위와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으로 인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문제도 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처음으로 만기적립금을 지급한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첫 만기 적립금 대상자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해 지난 3년 동안 본인 부담 적립금을 납입한 323명이다.
대전시 홈페이지 갈무리 |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임금 근로나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임금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사업 소득자는 창업 후 3년 이내고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소득도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면 164만 5048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이 월 182만 2480원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해 지역에 있는 프리랜서 등 청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대전의 청년 인구(20세~39세)는 2020년 기준 43만 8867명으로 전체 인구(148만 8435명) 30%에 해당한다. 10명 중 3명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할 때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323명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적립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청년희망통장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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