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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주택법이 아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덕분이다.
대전 동구는 12일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천동3구역 주택 공급사업과 관련, 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1회에 한해 전매 허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천동과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대 16만3000㎡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 3,463세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룡건설 컨소시엄(계룡, 대우, 태영, 금호)이 함께 민·관공동 사업으로, 8월 철거를 끝내고 9월 원주민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LH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5년 전매 제한을 적용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재입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커졌다.
이에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택법이 아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국토부와 협의한 끝에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천동 3지구 원주민에게 분양권 전매 시 할인액과 계약 의무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강조했다.
동구는 이번 전매 허용 방침은 관련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향후 예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대동2와 구성2, 소제구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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