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1인당 10만원씩의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가구대표 1인 계좌로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중구와 유성구를 비롯한 대전 5개 자치구는 8월 23일까지 대상자 정보와 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 차상위 등 복지급여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8월 1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가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