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지난달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9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과잉·부당한 법 적용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경찰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민주노총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음에도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 목소리와 절규를 잠재우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대통령, 총리, 노동부 장관에게 수차례를 대화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와 호소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검사 결과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서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정부 발표가 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검찰과 판단의 지켜볼 것이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변 노동위원회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구속하겠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며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더불어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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