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결손 회복 우선" 거리두기 4단계에도 유치원, 초.중.고 등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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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손 회복 우선" 거리두기 4단계에도 유치원, 초.중.고 등교 확대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기준 지침 완화 3단계시 전면등교 가능
4단계서도 유·초1~2·고교생 전면등교
가능

  • 승인 2021-08-09 16:30
  • 신문게재 2021-08-10 1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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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2학기 개학 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가 이뤄진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만 시행되던 초·중·고 전면등교도 3단계에서 가능토록 변경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 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조치다. 현재 3단계에서는 부분 등교, 4단계에서는 등교 중지 후 원격수업이 이뤄지도록 돼 있는데 등교 기준을 완화했다.



개편된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이하, 중학교는 3분의 2이하로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다.

초등 1·2학년과 고3,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등교 수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봐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에 4단계에서도 유치원, 초 1·2, 특수학교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고3 역시 96.8%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달 20일이면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해 밀집도 조정에서 제외된다.

9월 둘쨋주가 시작되는 6일부터는 등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지역은 모든 학교급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3분의 2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개학 직후엔 3단계까지, 9월 2주차부터는 4단계까지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도 확대된다.

보통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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