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대전열병합발전③] 현대화사업 허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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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대전열병합발전③] 현대화사업 허가절차는?

1단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2단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덕구청개발행위 허가

  • 승인 2021-08-08 13:41
  • 수정 2021-08-10 09:17
  • 신문게재 2021-08-09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컷-뉴스포커스



 

'환경오염', '주민 소통 부족', '벙커C유 전환', '먹튀 자본' 등 논쟁
양측 입장 판이... 고소·고발까지 난무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 집단에너지 변경사업 허가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변경 허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덕구청 '개발행위 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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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먼저 1단계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사업자는 이후에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개발행위의 허가 그리고 설치공사 계획의 인가를 얻은 다음에 발전소의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2단계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다.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으로 환경부 환경평가를 받는다. 이때 주민과 환경단체들도 참여해 현재 논란이 되는 환경 관련 이슈를 함께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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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 기준요건을 전문기관에서 검증할 기회가 있고,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도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발전소가 해당 된다.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맡는다. 환경영향평가 정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설명회개최,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의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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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대전열병합발전 기계설비[사진=박병주 기자]

3단계는 대덕구 개발행위 허가다. 마지막 절차로 볼 수 있다. 전기위원회의 '지역 수용성'을 보면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허가기준(규모 적합,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부합,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 시설설치, 용지확보계획 적절,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일괄처리(농지전용, 산지 전용, 초지 전용, 도로점용, 하천점,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상수도설치, 공장설립 등) 통과해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이 계획한 사업 구상대로 모든 인허가 과정이 일정대로 마무리되면, 그 후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 약 2026년 말 시험 운전을 통해 종합 준공을 하게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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