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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주민 소통 부족', '벙커C유 전환', '먹튀 자본' 등 논쟁
양측 입장 판이... 고소·고발까지 난무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 집단에너지 변경사업 허가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변경 허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덕구청 '개발행위 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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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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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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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대전열병합발전 기계설비[사진=박병주 기자] |
3단계는 대덕구 개발행위 허가다. 마지막 절차로 볼 수 있다. 전기위원회의 '지역 수용성'을 보면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허가기준(규모 적합,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부합,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 시설설치, 용지확보계획 적절,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일괄처리(농지전용, 산지 전용, 초지 전용, 도로점용, 하천점,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상수도설치, 공장설립 등) 통과해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이 계획한 사업 구상대로 모든 인허가 과정이 일정대로 마무리되면, 그 후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 약 2026년 말 시험 운전을 통해 종합 준공을 하게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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