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민 소통 부족', '벙커C유 전환', '먹튀 자본' 등 논쟁
양측 입장 판이... 고소·고발까지 난무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 집단에너지 변경사업 허가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변경 허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덕구청 '개발행위 허가' 등이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
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
노후화 된 대전열병합발전 기계설비[사진=박병주 기자] |
3단계는 대덕구 개발행위 허가다. 마지막 절차로 볼 수 있다. 전기위원회의 '지역 수용성'을 보면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허가기준(규모 적합, 도시·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부합,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 시설설치, 용지확보계획 적절,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일괄처리(농지전용, 산지 전용, 초지 전용, 도로점용, 하천점,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상수도설치, 공장설립 등) 통과해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이 계획한 사업 구상대로 모든 인허가 과정이 일정대로 마무리되면, 그 후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 약 2026년 말 시험 운전을 통해 종합 준공을 하게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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