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사업이 아님에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없어서다.
정부의 개입으로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이 아닌, 청년 '복지' 정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 대상 지원 사업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등 3개다.
청년희망통장 설명. 대전시제공 |
청년희망통장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540만 원을 납입 시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 청년이어야 가능하며,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액 182만 7831원이다. 금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82만 2480원이다. 1인 가구가 중위소득 90% 미만에 해당하려면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과 청년 부부 대상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한 금리 3%를 대전시가 2.3% 지원해 준다. 대학생과 취준생 등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엔 부모의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엔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전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청년 지원' 사업을 펼치지만, 일부 내용을 조절하기 위해선 모두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복지부 소속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1차로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사정에 맞게 일부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자 해도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한도가 5000만 원이다. 대전의 경우 원룸 전세 매물 5000만 원 이하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복지부 협의가 필수다. 100% 대전시 자체 재원임에도 복지부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곤 하지만 '일부 저소득 청년'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청년 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모든 청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복지부 내에 청년 정책 담당 부서는 없다. 오롯이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으로 지자체 자체 사업마저도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지자체마다 청년 지원 사업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자치분권 주장하는 정부의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사업도 아니고 지자체 자체 사업이고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싶어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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