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에 놓인 대전의 한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유기견들. |
대전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철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223 마리의 유기견을 구조할 마땅한 대안책이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해당 보호소는 2016년 번식을 주로 하는 육견 농장에서 강아지 22마리를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방치·학대, 심지어는 안락사 직전에 구출된 유기견까지 포함해 총 223마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개인 부지에서 보호소 운영을 시작했지만, 유기견 개체수가 늘자 현재 개발제한구역까지 불법 증축한 시설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이 보호소에서 나는 악취와 울음소음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유성구청은 2018년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수년 간 누적된 이행과징금은 사설 유기견보호소 운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고,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려해도 강아지들을 이주시키는 비용까지 수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마저도 선택할 수 없는 처지다.
해당 보호소 소장 오씨는 "현재 이행 과징금이 계속 미납돼 땅과 차량이 압류된 상태이고,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 대부분 대형견이기 때문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다"라며 "이러다가 200마리가 넘는 보호 유기견들이 안락사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전시와 유성구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보호 유기견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운영한 소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유기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길에서 구조된 유실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육견 농장에서 구조된 유기견들은 입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유기견보호센터에 공간이 한정 돼 있어 200여 마리에 이르는 대형견들을 수용해 보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오씨의 사설 보호소가 철거 되면 2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은 일부 입양되거나 다른 사설 보호소에 옮겨지는 것 말고는 대부분 안락사를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원은 "보호소 철거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과 계속 논의 중이지만, 철거를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뾰족한 대안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라며 "다만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대안책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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