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속업무를 가지고 위험 근무수당을 지급 받거나 불필요한 설계방식을 진행하는 등 이번 감사 조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무려 4억 원이 넘는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한 감사를 통해 16건의 감사 처분 조치를 적발했고, 직원 20명에 대한 감사 조치를 내렸다. 실적 보고 관리 부적정, 조서 작성 업무 소홀 등 대부분 단순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였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자료 캡쳐 |
또 설계 변경 미조치는 4건이나 됐다.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사업지 주변에 주택이나 축사시설 등이 없어 가설방음벽 설치가 필요 없는데도 이 구간을 제외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3200만 원을 낭비했다. 또 '비탈면 현황도' 작성 작업은 생략할 수 있어 2300만 원의 절감 요인이 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추진해 감사위는 총 5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다.
이 외에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관리 부적정', '도로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등도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9건, 주의 8건, 통보 1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이 행정상 조치를 받았고, 403만원 회수, 4억 1900만원은 감액 조치했다. 감사 조치가 떨어진 건설관리본부 직원만 총 20명에 달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본적인 착오와 실수가 많았다"며 "부서가 바뀌어 업무를 새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앞으로는 부서장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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