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이전으로 정치 기능 강화해야
연내 국회법 통과… 행정수도 대선 공약 활용해야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립 계획에 따라 탄생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뜻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는 조성됐다. 내년이면 세종시는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 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 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 주민자치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해 보자. <편집자 주>
<이미지출처=연합> |
①행정수도 완성 시작은 '국회 이전'부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 지난 10여 년 간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이 이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중심도시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 오히려 정부부처 이전으로 행정·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회와 부처 간 생긴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8000억~4조88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출장비 규모만 연간 67억 원에 달한다.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시'는 미완에 그쳤다. 고 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이유는 지역 격차와 국토 불균형 해결이었다.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런 구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막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2012년 정부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0년 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 예산이 통과되면서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공청회와 운영위 심의를 통해 국회 일부 이전에 대한 위헌논란은 해소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하지만, 국회 법안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역사적인 과업인 만큼, 조속히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얼마 전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의사당법 처리시한을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고 못 박은 만큼 늦어도 8월 결산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세종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안 대응 방안 모색, 대응 논리 개발 및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삭발, 농성, 단식 등의 강력한 방법도 동원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비상대책위가 전국 시민단체의 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발판으로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연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춘희 세종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면서 총력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금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국회법 개정도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닐 것이다"면서 "앞으로 세종을 어떻게 행정수도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