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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모든 학교는 대체공휴일에 반드시 휴업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휴일을 바꿀 수는 없다. 190일 이상의 법정 수업 일수를 확보하려면 올해 초 마련했던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 3일의 대체휴무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중인 개학일을 16일에서 17일로 변경했다. 또 12월 말께 들어갔던 겨울방학도 이틀 늦게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해 방학을 줄여 대체공휴일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의 한 고교 교감은 "취학시기인 2월에는 가능하면 조정하지 말라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최대한 올해 방학일수를 조정하는 선에서 변경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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