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통합심의 대상 '유천1구역' 올해 안 분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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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통합심의 대상 '유천1구역' 올해 안 분양 가능할까?

市 계획대로 기간 단축 시 올해 안 분양도 가능
조합 "사업 지연된 만큼 통합심의에 거는 기대 커"

  • 승인 2021-08-03 00:14
  • 수정 2021-08-03 10:43
  • 신문게재 2021-08-03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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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1구역 데시앙 투시도

대전 중구 유천 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올해 안 분양에 돌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주택 사업으로는 대전시 통합심의 첫 적용 구역인 만큼 해당 사업의 심의 기간이 계획대로 단축된다면 올해 말 분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심의가 완료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반 분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유천 1구역 지주택 조합은 지난달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접수했다.



조합은 지난 10월 사업부지를 96%를 확보한 뒤 올해 2월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후 최종 관문 격인 심의에 돌입한다.

유천 1구역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대전 중구 유천동 339-16번지 일원, 18만 7365㎡에 지하4층, 지상 49층 5개동 공동 주택 및 오피스텔,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세대는 공동주택 978세대, 오피스텔 64실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다.

조합은 대전시 통합심의 첫 번째 대상이 된 만큼 속도감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통합심의 적용 시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 된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해당 사업이 많이 지연된만큼 속도감 있는 심의가 이뤄져 빠른 분양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두 차례 반려되면서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이 두 차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조합원 50%, 토지사용승낙서 80%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모두 반려됐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에서 두번이나 고배를 마신 조합은 토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최근 심의 절차까지 오게됐다. 조합은 대전시 계획대로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면 올해 안 분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구 유천동 지주택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지만, 대전시의 통합심의 적용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올해 말 분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지주택 사업으로는 첫 통합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올해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들의 목마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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