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는 선지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면서 농업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됐다. 또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정기적인 소득으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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