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소장 |
첫째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가 꽉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들이다.
대부분은 교차로 중간에 멈춘 채 신호가 바뀌게 되고 다른 차로의 통행을 막아버린다. 다른 차로는 도로가 비어있음에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무렵에야 겨우 서너 대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심할 땐 몇 대의 좌회전 차량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뿐 직진하는 차량은 단 한대도 못 지나갈 때도 있다.
이로 인해 막히지 않는 방향의 도로마저 교차로 앞에는 차량이 100m 가까이 길게 늘어서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꼬리물기의 현장에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은 경찰관이나 경찰 차량이 눈에 보이면 혹시 모를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의식하면서 조심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기에는 운전자들이 이를 특별히 의식하는 것 같지도, 교통경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개입하려는 것 같지 않다. 교통경찰관은 저기에 왜 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세 번째는 운전자들의 반응이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통행을 막아선 운전자도, 이로 인해 자신의 초록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다른 차로의 운전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해 보인다. 가끔 한두 번 짧게 울리는 경적이 항의의 표시다.
꼬리물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도 너그러이(?) 인내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필자가 오히려 못 참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때로는 사진을 찍어 신고할까 하는 충동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실행은 못 하고 있다. 필자도 충청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지역적 특성을 보는듯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해 이후 다른 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다.
혼자 먼저 가겠다고 수십 대의 다른 차량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다. 그렇다고 먼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교차로 건너에도 차량으로 꽉 차 있으니 그냥 교차로에 어정쩡하게 걸친 채 앞 차량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또한 횡단보도 위에 걸쳐있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은 마치 주차장 사이를 비집고 지나듯 차량과 마주 오는 사람들을 피해 위태롭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몇 년 전에 경찰 당국에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게 된다.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이자 인권의 바이블로 통하는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인권의 주체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개의 조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 나아가 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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