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 동호인 실내·외 체육활동 전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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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 동호인 실내·외 체육활동 전면 중단 촉구

자치구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체육중단 지시
오후 6시 이후 2인 기준 체육시설 동일 적용

  • 승인 2021-07-27 18:44
  • 신문게재 2021-07-28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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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가 체육 동호인들에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체육활동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체육회는 27일 5개 자치구체육회와 76개 종목단체장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할 때까지 동호인들에게 체육활동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가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중으로 낮에는 최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2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낮에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갖거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명 이상 사적 목적으로 모일 수 없도록 했다.

시체육회는 이같은 방역수칙이 체육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실내체육시설에 면적당 최대 허용인원 기준도 공시했다. 이에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은 노래연습장과 목욕탕처럼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허용된 시간에도 면적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체육도장과 GX류 실내시설에서는 동시간에 6㎡당 1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풋살이나 축구, 배드민턴처럼 야외에 체육활동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적용을 받아 낮에는 최대 4명,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따라 교실면적(66㎡)의 실내체육관의 경우 동시 이용가능한 인원은 8명이고, 같은 면적의 체육도장과 GX시설은 최대 11명까지 가능하다. 또 러닝머신에 속도를 6㎞/h 이하를 유지하고 일행 5명 이상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체육인들에게 잠시 모임을 중단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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