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청사 전경 사진=유성구청 제공 |
이번 특례보증지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민관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 공고, 6월 21일 접수 절차로 진행된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435개소에 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완료했다.
신청결과 평균보증금액이 1720만 원이며, 2000만 원 전액 지원업체 311건(71%)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해 업체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원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 141건(32.2%) 도소매 125건(28.9%) 개인서비스 40건(9.2%) 운수 29건(6.7%) 부동산 25건(5.8%) 등 순으로 지원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액은 유성구 출연금의 15배(75억 원)로 1개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앞으로 유성구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