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어린이공원… 법제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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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어린이공원… 법제화 필요성 제기

주민 의견 수렴, 도계위 등 진행하지만, 입지 선정 잘못된 어린이 공원 '수두룩'
어린이공원 설치 법 조항은 면적만 있을 뿐, 관련 설치 법규 하나도 없어

  • 승인 2021-07-21 17:10
  • 신문게재 2021-07-22 5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어린이공원이 밤마다 야외 술집으로 전락하는 건 애당초 어린이 공원의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일보 7월 21일자 5면 보도>

일부 어린이공원은 대덕특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나,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 중심에 위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어린이 공원 조성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모두 294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관리 등 전권을 자치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는 먼저 구청이 특정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을 어디에 둘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고 도계위에서는 환경과 교통 등 분야까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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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들이 즐비한 번화가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서구 괴정동 우정어린이공원 신가람 기자 shin9692@
문제는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역 내 곳곳에는 술집 중심가나 공장 한가운데 어린이공원이 자리 잡으면서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지 선정이 잘못된 어린이 공원들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롯이 인근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용도 변경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주민 의견수렴부터 대체 녹지 공간 마련까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20년, 30년 전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도 많은데, 그 사이 주변 여건이 바뀐 사례도 많아 시와 구 입장에서도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조성된 일부 어린이공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문제지만, 앞으로 새롭게 조성할 어린이공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어린이공원 설치 법규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해 법제화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어린이공원 설치 기준법에 따르면 규모 1500㎡ 이상의 면적에 대한 법규만 있을 뿐, 별다른 설치 기준법이 없어 관련 법 제정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해당 조례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성구의회 모 의원은 "설치 조항과 관련된 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어린이 공원 설치 기준에 인근 어린이 거주 인원을 기준으로 두거나 유흥시설 부근은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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