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기간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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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윤향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21-07-21 10:08
  • 수정 2021-09-10 14:56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 약 9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3개월 간 직권 연장을 결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줄이기 위해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외국인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민원처리 건수는 일평균 2,200건으로 2020년 기준 연간 552,043건의 처리가 이루어졌다. 법무부의 체류기간 직권 연장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줄어들 것이다.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사무소·출장소)의 방문에 따른 소요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이동으로 대중교통 이동 감소를 통한 감염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체류기간 만료가 되는 외국인은 약 9만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체류기간 직권 연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불법체류의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대상자가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 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한 자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조세체납자 그리고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더불어 관련법 상 이번 조치에서는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의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된다.

법무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월, 4월, 12월의 세 차례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였으며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체류기간 직권 연장은 네 번째 시행으로 국내 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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