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두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 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과 관련해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도 다시 한번 살펴달라. 우리 장병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해외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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