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체육회가 예산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체육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지난 5월 대전시와 충남도체육회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해 민선 체육회장 선출과 더불어 독립성을 확보했다.
독립적으로 전국체육대회와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전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지역 체육인들이 가장 크게 염려했던 점은 지방체육 재정에 관한 부분이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직할 때와 기업인이나 체육인이 회장일 때 달라질 대·내외적 변화로 지방체육이 오히려 위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법정법인으로 전환한 체육회를 이끌 안정적 재원이나 재산, 사무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독립적 운영은 어렵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에 지역 체육인들은 입법서명운동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를 명시해 체육회 운영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대전시와 충남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 함께 체육인 입법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와 현장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방체육 자치 실현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되야 한다"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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