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물론 대전시 스스로 민간특례사업을 철회하면서 천문학적 토지매입비 부담을 자처한 측면이 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등 국정과제에 맞춰 국비 확보를 위한 묘안을 짜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 재정을 투입한 12곳에 대한 토지 매입을 100% 완료했다. 매입 비용만 3100억여원으로, 재원은 1400억여원의 지방채 발행과 녹지기금을 활용했다.
시가 자체 재원으로 사들인 12곳(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오정·판암·세천·월평(갈마)·목상·매봉공원)이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완료한 만큼, 각 공원 특성에 맞게 조성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원 조성 등의 과정에서 전략을 잘 세운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애초 공원조성은 도시공원법상 광역시장이 조성해야 하지만, 이는 자치구 사업으로 위임한 상태다. 하지만 광역단체보다 열악한 자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엔 불가능해 결국 시비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토지매입에만 수천 억원을 투자한 대전시도 결국 정부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 바로 공원조성이며 이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통 조성사업비는 국비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기에 향후 몇 년 동안 공모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은 지자체 재원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원조성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정부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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