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우리아이 언어발달검사 편견없이 많이 받아보시길

  • 다문화신문
  • 대전

[대전다문화] 우리아이 언어발달검사 편견없이 많이 받아보시길

대전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근미 언어발달지도사 인터뷰

  • 승인 2021-07-14 08:08
  • 신문게재 2021-07-15 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인터뷰
Q. 언어발달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 적절한 언어 교육을 통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Q.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 3세~만 1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6개월 언어발달 수업을 받은 후 언어발달을 평가하여 또래 수준과 비슷하게 되면 언어발달 수업을 종료합니다. 아이의 언어발달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Q.수업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장난감으로 놀아주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언어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가정의 경우 언어발달지도사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가서 수업합니다.

Q. 그렇다면 아동기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이 24개월 이상이 되면 언어발달과 함께 두뇌발달이 빨라지고, 그에 따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동기의 언어발달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어는 또래와의 소통과 아이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아이마다 언어발달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언어가 느린 것을 어떻게 의심해볼 수 있나요?

우선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으니 비슷한 개월 수,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단어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50개 이상의 단어를 말로 하고 약 5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24개월부터는 아이가 이해했던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문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6개월이 넘었는데도 물건 이름을 모르거나 아이들과 놀 때 말을 잘못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Q. 언어발달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가 요구하는 것, 아이의 행동에 바로 반응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에서 아이와 자주 놀아주는 것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두뇌발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전에 그림책을 1~2권씩 읽어주면 아이의 책 읽는 습관과 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로 전화 주시면 예약 후 무료로 언어발달검사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언어발달검사를 받아보는 것에 대한 편견 없이 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왕링 명예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