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시위·집회 금지 합당한 것일까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시위·집회 금지 합당한 것일까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1-07-12 15:47
  • 수정 2021-07-12 17:12
  • 신문게재 2021-07-13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나 시위는 금지한다. 그런데 아무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합당한 것일까 의문이 든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일 수는 없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법률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는 그 개념상 당연히 2인 이상 다수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인 시위는 법률상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내에서는 2인이 만나도 되는데,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할 때는 안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제한인지 의문이 들고, 나아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강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부겸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직을 수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방역지침을 정하는 권한 역시 위 사람들과 보건복지부 장관뿐이다. 결과적으로 김부겸 총리가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 권한의 행사로 보인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집합금지를 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으로 2인을 초과해 집합하지 말라는 것도 방역지침일 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호의 2 내지 4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합의 제한이나 금지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과 동급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집합의 제한이나 금지를 방역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질병관리청장의 명령에 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로 처벌하지만, 방역지침 위반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니 정부나 질병관리청이 당황한 나머지 국민의 양해에 기대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또는 그 이상까지도 국민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한없이 제한할 수 없고, 질병관리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끊임없이 침해하는 걸 일상화해선 안될 일이다. 특히나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