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물자동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 등 3곳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그동안 화물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전시가 지정 검토했으나, 적정한 장소가 없어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 지정해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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