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23시 영업제한과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하는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
대전시는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밭운동장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당분간 21시까지 연장해 운영하는 등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체계가 반영된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하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밤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식당·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지금까지 연령별 추이를 보면 40~50대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20~30대가 많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편의점 음주가 우려되는데, 구에서도 전직원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다.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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