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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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세종시, 8억2000만원 부과·시정명령 행정처분
지역 낙농업체 피해 우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 승인 2021-07-06 18:08
  • 신문게재 2021-07-07 5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남양
/연합뉴스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2개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대신 8억 28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지역 낙농업체와 관련업계 연쇄 피해 등을 감안한 것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측이 발표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지난 달 24일 청문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엄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항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에 해당되며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시는 두 달 여간 공장문을 닫으면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 업계 피해 우려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연 매출액 400억 초과 기업의 경우 영업정지 하루 1381만 원이 부과되는 것에 근거해 2개월에 해당하는 총 8억 2860만 원(1381만원×60일)이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세종을 비롯해 천안 1·2사업장, 경주, 나주 등 전국 5곳에 공장을 가동중이며, 최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에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경쟁사인 매일유업 비방행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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