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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낙농업체와 관련업계 연쇄 피해 등을 감안한 것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측이 발표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시는 지난 달 24일 청문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엄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항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의 행정처분 법적 근거에 해당되며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시는 두 달 여간 공장문을 닫으면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 업계 피해 우려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연 매출액 400억 초과 기업의 경우 영업정지 하루 1381만 원이 부과되는 것에 근거해 2개월에 해당하는 총 8억 2860만 원(1381만원×60일)이 적용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세종을 비롯해 천안 1·2사업장, 경주, 나주 등 전국 5곳에 공장을 가동중이며, 최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주식회사에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경쟁사인 매일유업 비방행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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